자동차 사고에 대해서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브래드피트  |  등록일: 12.27.2016 17:09:19  |  조회수: 2934
22일 새벽에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술한잔을 하고 제차보험에 같이 들어있는 친구(술안마신)가 운전을 대신 해주었습니다.빗길에 가다가 속도를 못줄이고 우회전을 하여 건물에 박게되어 차가 반파되어 폐차될 에정입니다. 경찰 전화해서 리포트다 했고, 저랑 친구는 허리와 목에 충격이있었지만 farmers 보험에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아직 병원은 안갔습니다. 제 차인데 제 차에 보험되있는 친구가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동승자로 되있는 차주는 어떡해할수잇을까요? 보험사에 전화가 오긴오는데 잘 몰라서요 제 아는 친구들은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면 보험사에 피해보상요청할수 있다고하던데, 혹시 잘 아시는 분계시나요?
  • 이원석 변호사
    12.28.2016 09:58:00  

    네, 제 생각에는 Driver vs. Passenger 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 같은데 본인 차 보험에 친구가 같이 들어 있다고 하시니, 본인의 보험에 크레임을 하실수는 있을것 같은데 결국 본인 보험 료가 인상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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