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문의

질문자: shlim  |  등록일: 12.16.2016 17:36:22  |  조회수: 2659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문제 인데요.

현재 저는 회사에서 해주는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족 모두 )

와이프가 산부인과를 갔는데 가기전에 병원측에 in network 인지 확인했습니다.
( 보험 회사가 새로 변경되었거든요. )

in network 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 out of network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다고

$1650 의 병원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확인해보니 2명의 의사가 있는데

1명은 in network 이고 다른 1명은 out of network 이라고 합니다.
( 이 사실을 병원비가 청구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

병원에서 예약 잡아준 시간에는 out of network 인 의사만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내라고 연락이 오고 병원측에서는 자기네 잘못 없다고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이원석 변호사
    12.19.2016 08:48:00  

    네, 감사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문의를 해서 병원쪽에서 보험으로 진단을 받을수 있다고 했다면 당연히 청구한 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일 병원쪽에서 계속 돈을 청구 하고 콜렉션으로 넘길 경우 Medical Board 에 컴프레인을 접수하고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