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서브리스 관련

질문자: tanrug  |  등록일: 11.03.2016 11:22:24  |  조회수: 34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내셔서 저희 고충 답변해주시는점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한달전 제가 아파트 서브리스를 들어갔는데요. 그 전집주인이 개를 키우고 있어서.
집으로 서브리스를 들어갔더니. 개벼룩이 천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기전 저희에게 몇달안된 신생아가 있어 벌레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은 벌레 없는 집이라고 해서 서브리스 들어갔던거였는데.
이사하여 살다보니 저희 다리 허벅지는 물론 몇달안된 신생아 아기는 온몸이 벼룩에게 물려
긁어 상처가나고 잠을 못잘 지경이에요.
집주인측은 나름 책임져 준다며 2번의 청소와 pest control을 불러줬지만.
벼룩이 없어지지 않고 저희 아내와 아기는 몸이 불편하신 장모님 댁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또 이사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사비용 등이 또 들어가 너무나 고민중입니다.
또 이사를 가더라도 벼룩이 옮아 가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네요..
저희가 집주인에게 소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희도 저희지만 벼룩으로 인해 몇달밖에 안된 말못하는 신생아 아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부부 사이도 좋지 않네요.

제 질문은 서브리스인 저희가 집주인을 소송할 시 승소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켈리포니아는 서브리스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소시에 요구할수있는 한도가 어느정도인가요. 이사비용. 아기 피부발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너무나 화가나고 괘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4.2016 14:43:00  

    섭 리스를 하셨을경우 보통 건물 주인으로 부터 서면으로 허락을 받고 하셔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하셨을경우 퇴거를 당하실수 있읍니다.

    건물주 로 부터 허락을 받으셨고 문제를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될경우 다른 유닉으로 이사를 가게 해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Housing Dept 에 연락을 하셔서 컴프레인을 접수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집 주인이 벌레가 없다고 하셨는데, 건물주인이 그럤다는건지 아니면 섭리스를 넘기신 전 테넌트가 그랬다고 하는지요?

    물론 증거가 필요 하겠읍니다만, 만일 전 터넨트가 그랬다면 그 사람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고, 건물주인이라면 건물 주인에게 책임을 물으실수 있을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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