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주세요!!

질문자: jeje365  |  등록일: 07.19.2013 11:50:42  |  조회수: 5814
아버님께서 2년전 소유하시던 중고차를 파셨는데 얼마전 컬렉션 회사에서 보험회사가 의뢰해
손해배상금을 청구 한다는 이상한 메일을 받았읍니다.
말이 안되는것이 2년전 차를 팔았는데 작년에 팔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고 교통사고를 통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태 입니다. 운전을 한일도 없을뿐 더러 차를 판매한 시점 이후라 무언가 잘못되 있음을 알았읍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셔서 차를 판매한 매매 영수증도 없으시고 차량 조회를 해 보고 싶은데 vin넘버를 알수 없어 증명할 길이 없네요...vin넘버를 알아 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분들 상대로 사기 청구 메일이 온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청구사기는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혹시 판매한 차량을 구매한 구매자가 등록을 안하고 타고 다닌것은 아닌지도 의심 스럽읍니다. 차를 판매 했던 판매점은 잘 모르겠다고 알수 없다는 대답만 하니 답답할 따름 입니다. 컬렉션에 전화 했서 사건 경위와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정보를 제공 할수 없다며 본인이 차주가 아니라는것을 증명 하라고만 하네요.....
첫번째 편지를 받고 아직 2번째 메일을 안받은것으로 봐서 사기성 편지가 아닌가 의심 합니다.
좋은 정보 있음 알려 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7.19.2013 13:23:00  

    혹시, 차를 파실때 release of liability 라는것을 DMV 에 통보 하셨는지요?

    만약 안하셨다면, 차 등록 번호로 빈번호를 알아 볼수있을겁니다.

    킬렜션에는 서면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서면으로 30 일내에 통보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그럼, 상대방이 우리에세 책임이 있다는 서류를 보내주어야 계속 콜렜션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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