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질문자: 상큼이  |  등록일: 07.11.2013 21:46:08  |  조회수: 6264
10년 전에 남편명의로 집을 샀었고 3년후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었습니다 
당시 deed of trust 는 남편과 제 이름이 모두 들어있었구요

6년전에 (2007년) 제 이름으로 론을 한 상태에서  융자해줬던 사람이 제 명의  도용과 사인 도용으로
line of credit 으로 십사만 불을 빼쓴 걸 거의 일년이 지난뒤 알았습니다
3명 정도 변호사를 고용해 봤지만 어디서 부터가 잘 못 됬는지 포기하는 변호사도 있었고,,,
사기친 사람은 다른 나라로 도주 하고, 집과 재 자산에 차압도 들어 왔었고, 경찰도 찾아오고,
결국 법원 judgement 까지 받게 되었어요..
암튼 결국은 그 집을 놓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deed of trust 에 남편 이름을 빼기 까지 했구요)


(사기 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었어서 남편이름으로는 2002 년도에 이만 오천불 빌려쓰고,,
그걸 쓰다 갚고 쓰다 갚고 하다가 결국은 안 갚고 빚을 남겼어요.. 그 사실도 2007년도에
알았구요ㅡㅡ 두 사건 다 변호사 고용했었구요 당시 동시에..)

렌트 산지  이년이 지났고,,, 


지금 남편 명의로만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 빚 이만 오천은 만 삼천에 deal 해서 지난달에 갚았어요 융자 받으려구요)

나중에 집을 사고 나서 혹시라도 그 집 앞으로 독촉이라든가 차압 같은게 들어 올수가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다들 남편 빚 아내빚 따로라고들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불안해서요
빚 갚고 변호사비에,, 현금 떼인것도 많고,, 진짜 남편 노동일 하면서 힘들게 버는데 정확히 알아 볼려도 방법이 없어요..

여긴 버지니아 주 고요..

아이 둘도 있고 해서 가짜 이혼 이런건 꺼려서 안 한 상태 인데..
이혼 과정이 쉬운것도 아니고,,

제 빚 때문에  남편 명의로만으로만이라도 집을 사면 피해를 볼수 있을까요?!

사기 당한것도 힘들었는데 ,,  정확히 알아보고 집을 사고 싶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2.2013 08:53:00  

    전 캘리포니아의 변호사이고, 법은 각주 마다 달를수 있기 때문에 벌지니아 에 계신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벌지니아에서는 질문하신 분과 같은 상황일경우 본인이 남편의 빛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씁니다.  정확한것은 역시 같은 주에 계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재산법을 따르기 때문에, 와이프가 재산을 소유한 상태라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소송을 남편과 와이프 를 같이 소송을 제기 할수가 있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한 이혼이면 언제 든지 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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