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Jake0908  |  등록일: 10.22.2023 22:05:05  |  조회수: 910
죄송합니다.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주급과 팁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서버입니다.

저희는 매2주 마다 2주급을 받습니다.
주급은 $1100 정도 됩니다. 벤모나 zelle 로 받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캐쉬(현금)으로 비슷한 금액(대략 $1000)을 다시 돌려 드려야 합니다.
팁은 그날 바로 돌려 받습니다(카드팁. 현금 팁 모두)

결국은 주급을 못받는 셈이지요.(팁은 아주 잘 나오지만, 이 문제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사실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니저의 말로는 세금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paystubs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릅니다.(그래서 세금을 축소해서 냈다면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매니저님께 결국 주급이 없는 거라고 물어봤는데, 설명이 복잡해서 못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작게 낸거냐고 물으니.. 만약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제가 되돌려 드렸던 금액($1000정도) 보다 더 많이 되돌려 줬어야 했다고 하시네요.

결론은 주급이 없는게 맞는거죠? 이런 복잡한 방식이 불법은 아닌가요?

중요한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제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카드 팁. 현금 팁에 대한 세금을 사장님이 원래 내야할 정도.비율로 낼때. 저는 세금을 축소 신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주급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오버 타임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했는데 받지 못했지만 , 지금은 그것보다 이 주급 문제가 더 심각해서 많이 힘드네요.

요약.

1. 2주마다 $1100 받음(Venmo 나 zelle로)
2. 그 다음날 현금(약$1000)을 직접 다시 돌려 드려야 함.
3.paystubs는 받은 적이 없으므로,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름.
4. 노동청 신고시에 오히려 적게 낸 세금 만큼 제가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급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6달 전  

    직장에서는 월급을 지불 하고 페이 스텁과 함께 세금 공제 사항, 올해 현재 까지 지불한 액수 등등을 꼭 직원에게 주어야 하고
    오버 타임 지불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더 지불 할것이라고 걱정 하지 마시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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