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Qksrkdnjdy  |  등록일: 10.02.2023 18:18:48  |  조회수: 1053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전기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번에 새로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는 공사에서 히터 그리고 에어컨 쪽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12월 부터 일을 했습니다. 2~3개월 간 일을 하고 파이널 인스팩션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은 총 금액에 반을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파이널 인스팩션이 끝나면 돈을 받기로 이야기를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팩터가 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파이널 인스팩션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벽이 세워지기 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집 틀만 지어져 있고 안에 전기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히터 그리고 에어컨 일은 끝난 상태입니다.

몇 일 전 전화가 왔고, 저희가 히터를 설치하면서 했던 일에 관해서 저희 아버지가 마음대로 했으니 (히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방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히터 바람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을 고쳐 주지 않으면 돈도 안주고 다른 기술자를 찾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집 주인이 표시를 해 놓은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집 주인은 바닥에 말고 벽에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뚫어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히터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만들 때, 화장실도 바닥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때는 집 주인이 벽에 다가 해 달라고 해서, 그때 화장실은 벽으로 변경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거실에 있는 거를 벽으로 해 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왜 바닥에 마음대로 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7개월~8개월 후에 왜 마음대로 했냐고 바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을 해야 하는 거라 돈이 더 추가 된다고 했더니, 위에 드린 말씀처럼 저희가 마음대로 했으니 공짜로 고쳐주지 않으면 나머지 돈도 안주고 다른 기술자를 찾겠다고 협박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 할 때가 작년 12월이였는데, 아직도 나머지 일이 통과가 안되서 저희 파이널 인스팩션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든 돈을 적게 줄라고 하는 주인이라 위에 말씀 드린 부분을 공짜로 해서 고쳐 준다고 해도 언제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돈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집에 완전히 파이널 인스팩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안에서 음식도 해 먹고 이제는 겨울이라 추워지니까 히터를 연결해 달라고 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으로 살고 있어도 괜찮을 건가요?

두 가지 부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진실이 무었인가 보다는 누가 더 정확한것을 증명 할수 있는지가 법원에서는 더 중요 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되면 변경 된 사항을 서면으로 쌍방이 인정을 하는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하셔야 하는데, 증명을 하지 못 할경우 승소 하기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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