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린걸린게 있습니다.

질문자: tkfkdgo7934  |  등록일: 10.02.2023 16:55:57  |  조회수: 17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0년전에 비즈니스 close 할때 리스 텀 1년정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그때 서로 합의를 못봐서 린 걸려있는게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한채에서 살고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한테 린을 한 건물주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경우에 저한테 걸려있는 린이 사라지는겁니까?

또한 제 자식에게 지금의 집한채를 기프트로 주려고 합니다. 그떄 린 걸린게 문제가 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린이 걸린 사람이 돌아 가셨다고 린이 없어 지는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것은 판결문이 10 년이 지나기전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판결문이 유효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판결문이 갱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판결문이 10 년 후에도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 신청서를 통해서 린을 없앨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