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들어와서 살던 간병인이 테넌트라고 주장합니다

질문자: Joshuaa  |  등록일: 08.28.2023 15:40:07  |  조회수: 2464
안녕하세요.
LA에 있는 저희 렌탈프라퍼티에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에 한번씩 방문해서 이런저런 점검을 해왔는데요. 노부부 손자라는 사람이 가끔 보였는데 자기는 가끔 방문한다고 해서 별 생각없이 지나갔었고, 같은 집 다른 유닛에 사는 매니져가 이 사람이 눌러 앉을 거 같으니 렌트 비용을 150불 올려 받았다고 해서 두 달 동안 150불 올라간 돈을 받았습니다.
노부부 손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 추가 150불이 기존 렌트계약서에 없고 자기는 노부부 손자는 아니지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1년 이상 살았는데 일부러 얘기를 안한건 아니지만.. 이미 매니져도 오고가고 아는 거 같아서 저한테는 그냥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매니져가 150불씩 추가로 받는 게 괘씸해서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이 사람의 변호사가 연락이 왔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4일 이상 살았으니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지만 법적 테넌트 자격이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숨어서 말을 안해서 amended rent agreement를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매니져가 구두로 요청해서 받은 150불을 돌려줘야 하나요? 만약 알았다면 100불 정도를 올려받고 pet fee로 100불 정도를 더 받았을 겁니다. 이럴 경우 이 사람이 숨어 지낸 1년 동안의 비용도 예전 계약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 사람이 부주의로 프라터티 입구의 철문을 들이받아 철문이 심하게 손상이 났고 손해배상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위에 불법으로 착취당한 300불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기 전까지 문 수리비용을 낼 수가 없으며 문 수리비용이 3달 동안 못받았기 때문에 900불을 받아야 한다고 그 쪽 변호인이 얘기했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문 수리에 대한 notice와 문서를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4주안에 3250불을 다 갚는 걸 약속하고 서명하는 문서이고 두 번쨰는 가장 저렴한 invoice 이것도 못하겠다고 해서 24개월 동안 나눠서 갚아도 된다는 문서들인데.. 시간은 시간대로 질질 끌면서 결국 내가 900불을 안주면 자기도 안내겠다는 답변을 하네요. 저는 3일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eviction이라는 eviction notice를 또 보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8달 전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보통 리스에 없는 사람이 거주 할경우 렌트를 추가로 받을수가있고 이럴 경우 리스 정정을 해서 싸인을 받아 놓는게 필요 합니다.
    두번쨰 문제는 퇴거 시킬수 있는 조건이니, 퇴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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