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리스 계약-landscaping/gardening

질문자: Topping  |  등록일: 07.19.2023 10:52:19  |  조회수: 1594
안녕하세요.

현재 테넌트가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에이 시 RSO 유닛 하우스입니다.

제가 집을 살때 계약서에는 테넌트 1유닛이 landscape/gardening에 마크가 되어있고, 또 물은 2번 까지 주라고도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총 2군데 쓰여있는데,
 addendum에는 "landscaper tends to property twice a month"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게 테넌트가 landscaper을 2번 부르라고 하는 뜻인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그 테넌트는 전 집주인이 계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테넌트 말로는 자기 돈으로  저를 위해서 자기가 gardening을 가끔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자기가 물만 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에 gardening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주인하고 연락은 못하고 있구요.
현재 테넌트도 전 주인한테 연락 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겟습니다.

1. 리스 계약엔 watering이라는 말은 없고 단순히 gardening/landscape에 Mark 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계약 위반이라고 3day notice 주고 나가라고 하고, 안되면 eviction도 가능하나요?

2. 만약 전 주인이 연락이 되서 watering만 이었엇다고 verbally 저한테 연락이 오면 3day notice는 줄수 없는 상황이되나요? 비록 계약서에는 watering만 이라는 말은 없엇어도요.

집 inspection하려면 자꾸 방해 하고 해서 집 고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왠만해선 넘어가려는 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싸납게 하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maintaining gardening/ landscaping 이란 단어에 물을 주는것이 포함이 당연히 된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지만,
    확실히 하실려면 퇴거 전문 변호사에게 리스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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