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했다고 허위신고

질문자: Namanboragu  |  등록일: 06.20.2023 10:19:04  |  조회수: 2095
아는 사람에게 제가 너무 급해서 부탁을 했어요. 에이비엔비방세를 결재를 좀 먼저 해달라고 , 나중에돈을 갚겠다고...그래서 그가 해주었습니다. 본인이.직접 제 핸드폰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그때당시 이중 로그인을 해야하더라고요. 그의 체이스뱅크 크레딧 카드가..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그가 직접 연결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 카드로 결재하려고 했는데 에이비앤비에서 이번에는 결재하시겠습니까라고 뜨고 ,어떤카드로 결재할것인지 누르는 장면이 나와야하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거요. 그래서 또 그사람의 카드러 결재가 됐다고 히다라고요. 제가 그전에 다른친구 크레딧 카드로 결재할때 분명 한도가 없어서 디클라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림도 한도가 거의 찾다는 아쩌고말을 하길래 솔직히 디클라인이 날줄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거짓말이었거 하여튼결재가 됐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심한요구를 하더군요. 한도를 오버해서 수수료가 $300이 나욌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그돈을 갚았어요. 다는 갚지 못했고 총 긁은돈은 $1900얼마였는데 그사람이 요구한 금액은 $3000을 넘더니 나중에는 $6000을 달라고 하길래..말도 안된다고...그냥 많이 줘야 $2500줄거라고 말하고 먼저 $1500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뒤로 이상하게 에이비앤비에서 제가 시기를 쳤다고 제 아이디를 삭제하고 탈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친구 아이디로 들어갔더니 친구 아이디 마져 삭제 되었습니다. 사기친적도 없는데... 그리고 제 친구아이디에 크레딧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기프트카드 사서 넣고 남은금액이 $130정도 있는데 그것도 에이비앤비에서 돌려주지 않는다거 합니다. 알고보니 그 지인이란사람이 저에게도 돈을 받고, 카드회사에 카드 도난신고 하고 돈을 돌려받은듯합니다. 그래서 카드회사에서는 그에게 돈을 돌려주고 , 에이비앤비에서는 카드회사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사기꾼이 된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해 할수 없나요? 왜 카드회사에서는 저사도 안해보고 무조건 손님말만믿고 저렇게 일방적으러 핼동할수 있죠?? 그거 허위신고잖아요. 돈이 없어서 달란것도아니고 빌린것인데, 왜 제가 이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하나요?? 에이비앤비에 돈 돌려달라고 했는데 3개월째 무시만 당하고 스트레스 이만저만아닙니다. 이거 고소할수 있나요??? 정신적피해???
  • 이원석 변호사
    11달 전  

    소송 비용을 쓰지 않으면서 소송을 하시는 방법은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사기친 사람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10,000 까지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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