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사기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06.15.2023 21:22:04  |  조회수: 1507
항상 여러문제에 좋은 조언과 충고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에 하였던 질문인데
처음에 patio enclosed 공사를  한다는 계약서를 제 허락없이 몰래 계약서를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build Patio enclosed 에 enclosed 단어를 cross out하고 patio뒤에 cover라는 단어를 써 넣은 것입니다 2020년 5월쯤 garage공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patio공사는 안하기에 어떻게 된거냐는 제 질문에 garage 공사만 하는거라고 하기에  저는 회사에 전화해서  문제를 알렸지만 회사사장과는 통화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onstruction attorney와 상담후에 회사에 다시 전화한후 사기로 고소할거라고 회사 사장에게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5웗부터 계속 회사에 전화를 하여서 이 사기건에대하여 고소할거라고 메세지를 남겼지만 회사 사장과는 통화 할수 없었기에 회사에 demand letter를 보내고 회사직원에게 사장에게 고소할거라고 메세지를 남겨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전화한 7월에  그 사장은 회사에 co owner로 있었던 그 contractor를 빼버렸습니다
그후 contractor는 저에게 와서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공사를 멈추라고 해서 더이상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아직 garage 공사고 patio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는 2019년에 영어를 전혀 못하시고 연세도 많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garage 공사를 계약하시고 계약금으로 만달러를 contractor에게 주고 그 contractor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도망간 사건을  제가 CSLB에 complain file하고 $10,000 small claim걸어서 겨우 해결한일에 비추어봤을때 아무리 화실한 증거와 잘못이있더라도
경찰이던 cslb이던 해결이 힘들기에 patio enclosed 새로 만드는것이  construction  변호사를 hire하는것보다 훨씬
돈이 덜 즐것이라는 construction lawyer의  조언을 듣고
contractor가 제시한 새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patio enclosed<-- cross out cover에 모든제료와 설비 설계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계약서가  patio cover로 고친게 아니면 이상한것이 저희가 2017년에 구입한 이집은 이미 오래전 집 주인이 1989년에 만든 patio cover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거 같자 이 contractor는 제가 회사에 전화해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서 새 계약서를 싸인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하고(저는 고소한다고 하였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적이없으나 그contractor는 같은말이라고 합니다) 그 contractor는  계약서를 짬깐 달라고 하고는 그 계약서를 고치고 새계약서에는 patio cover permit이라고 강조해서 써넣은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CSLB측에서는 2번째 계약서에  싸인 하였기에 회사측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경찰에 사기로 문제를 신고할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2개
우선 patio enclosed 건설건으로 $10,000 small claim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2개인데
뻔히 보이는 제 허락없이 위조한  계약서와 새계약서
두 계약서중 어떤 계약서가 더  유효한가요?

2020년 8월 공사 끝난후에 문의한글입니다

https://m.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wonlee_qna&wr_id=8600&sca=&sfl=wr_subject&stx=%EA%B3%84%EC%95%BD%EC%82%AC%EA%B8%B0&sop=and
  • 이원석 변호사
    11달 전  

    내용이 길어서 상황을 더 확실히 알지 않고는 자문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질문 하신 경찰에 사기로 신고 하는것에 대한 답변은
    경찰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손님 모르게 위조를 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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