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즈니스 네임 체인지

질문자: angelkiss  |  등록일: 06.15.2023 11:35:50  |  조회수: 1172
안녕하세요.
이혼준비 하려는데 시민권 을 한달전에 취득후 이름
을 체인지 했습니다.
하우스와 비지니스가 예전의 이름 시민권취득전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혼하려할때 재산 분할 등등…
집을 팔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야할까요?
아니면 안바꿔도 나중에 집을 팔때 예전이름이라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달 전  

    이름이 바뀌었다는것을 증명하시고, 매매 하실때 사실이라는것을 싸인만 하시면, 시민권을 따실때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셨다면 이혼을 하실때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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