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빅션

질문자: Gkslgjsl  |  등록일: 06.11.2023 20:03:02  |  조회수: 22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주에 이빅션 코트 스케쥴되어있고 밀린 렌트 2달치 배상하라는 클레임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코트에서 랜드 로드의 부당한 퇴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저의 financial hardship으로 렌트비를 페이 못했음을 인정하고 일주일안에 이사 나갈테니 upaid rent는 웨이브 해달라고 요청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밀린 렌트비 페이를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upaid rent 배상판결이 났는데 제가 페이를 못하면 추후에 저의 은행 어카운트 차압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달 전  

    가능 하면 건물주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라고, 판결문이 있다면 상대의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빼 갈수도 있고
    직장의 봉급도 빼았아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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