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인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남편과 임시 영주권 진행 시

질문자: Tialua  |  등록일: 09.11.2014 09:02:15  |  조회수: 8123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F1 비자나 불체자인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후 임시영주권 진행 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워크퍼밋이 먼저 나오면서 일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J1비자인 경우 배우자 임시 영주권 진행이 시작되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J1신분유지를 위해 임시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요.

아참 그 제 ds-2019에는 한국으로 가서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에 체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4 06:51:0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불체 신분이 돼도 (영주권 신청 하기전부터라도) 영주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 유학생이 학교를 중단 했다가 결혼후 영주권 신청해도 영주권 받을 수 있고 또 J-1 비자 소지자가 일을 중단 했다가 결혼후 영주권 신청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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