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Pretty Girl  |  등록일: 09.10.2014 21:57:26  |  조회수: 6871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제가 유학비자의 여친과 혼인신고만 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문호가 열렸을 때 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뷰를 했고 곧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로 견해차이가 많고 여친의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여친은 학교에 다니고 부모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해왔고 생활비등은 단 1불도 내지 않았읍니다. 제가 돈을 많이 못벌고 가진게 없어서 절대 결혼은 못 시킨다고 주의의 누구도 저희의 동거, 혼인신고관련은 비밀로 해왓읍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는 며느리 대접햇고 가족 행사에도 참석했었어요 최근 몇달은 엄마가 못가게 한다고 계속 불참했고요.
 
이 경우 이혼만이 길인지요... 듣기로 혼인무효소송 같은게 잇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4 07:11:00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정법 (이혼법)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혼인무효는 보통 사기로 결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들어 전에 여러번 결혼한것을 속였든지 또는 배우자의 돈을 뺏기 위해서 그랬다든지등 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않되는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답은 가접법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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