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입국 문의

질문자: Samuelyou  |  등록일: 08.24.2014 01:17:16  |  조회수: 69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0년 미국에 입국을 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7년 이후로 신분을 잃어 불체자
신분으로 현재까지 지냈습니다.

현제 한국에 귀국을 할경우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요.

한국 귀국이후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형님을 통해 형제초청을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제가 대략 7년정도의 불체자 기록이 있는데도 제가 한국 귀국후 형제초청이 가능한건가요?

10년이후 형제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다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5.2014 19:33:00  

    안녕하세요.

    1년이상 불체를 한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불체 기간이 7년이어도 똑 같습니다.

    만약 지금 한국으로 나가고 형제 초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10년후 부터는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문호가 그때까지 열리면. 요즘 12년 정도 걸리므로 그때도 지금과 똑 같다면 지금부터 12년 후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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