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이민국에서 거절당하고 이민법원으로 넘어간 케이스

질문자: 버스터버스터  |  등록일: 07.17.2014 07:04:52  |  조회수: 7215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미국소재 로펌의 사무장을 통해 EB-5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그분을 통해 2007년 미국 소재 회사에 50만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이 회사가 확실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투자이민은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그 회사 또한 일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2010년 임시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조건미비로 영주권을 거절당하고 기다리다 얼마 전 이민국에서 최종적으로 거절하고 결국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는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로 파산 직전의 회사를 소개한 로펌의 사무장, 그리고 투자금을 받아놓고도 전혀 사업을 하지 않다 파산해버린 회사, 그리고 회사 상황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임시영주권을 발부해준 이민국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민법원에서 승소해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고 6개월 연장을 신청해놓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에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0.2014 08:07:00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난 16년간 변호사 생활 하면서 보면 이민법 관련 (미국 비자나 영주권 관련)해 피해를 보는 동포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분야 특성상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전적으로 현지인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 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므로 대부분 주위분의 소개를 받아 일을 맡기는데 안타깝게도 아는분 소개를 받았어도, 또는 심지어 친척한테 일을 맡겼어도, 결과가 매우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현지 사정을 잘 몰라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로 지적하신대로 그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투자받은 회사 모두 귀하를 속였을것으로 짐작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것 입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민사와 형사 두 방법이 있는데 귀하처럼 피해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면 형사범으로 처리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 혼자만 그런 일을 당했다면 형사범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당국은 주로 피해자가 많을때, 그리고 피해 액수가 클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사는 언제나 가능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귀하를 속인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 본 돈의 환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일을 대비해 재산을 모두 숨겨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보통 수만불)만 더 손해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투자받은 회사 관계자들이 재산이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비록 돈의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더이상 귀하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민국 상대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이길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민국 상대로 소송을 하므로서 몇년 걸리는 재판 기간동안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는등의 혜택은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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