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후 영주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조뚱  |  등록일: 07.15.2014 19:51:03  |  조회수: 651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혼전 임신을 하고 사적인 문제로 미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시민권자이고 저는 b1/b2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에 입국해서 이달 4일에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10월5일까지 체류가능한 상태이고 10월중에 한국을 한번 들어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7.2014 06:23:00  

    안녕하세요.

    먼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속 과정이 좀 복잡하므로 가능하면 이민법 번호사의 도음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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