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유지.

질문자: GGjustin  |  등록일: 07.05.2014 16:56:59  |  조회수: 6825
안녕하세요.

작년에 태어난 시민권자 딸이 있는 학생입니다

부모 양쪽과 학생 비자(f-1)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쉬잡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방유예 및 서류 미비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를 구제 한다고 하는데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저희도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명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불체자가 되어야 구제가 가능 할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4 10:09:00  

    안녕하세요.

    글쎄요...아직 어떤 내용이 법이 나올지 알수가 없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가지 거의 확실한것은 합법 신분자는 (무늬만 합법이고 실제로는 불체일지라도) 어떤 구제가 있더라도 제외될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불체가 되면 너무 늦었을수도 있으므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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