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문호 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Nearu  |  등록일: 06.15.2014 23:34:24  |  조회수: 8289
안녕하세요.

2003년 6월 4일에 뉴욕 플러싱의 한인이민봉사센터를 통해,
시민권자인 누나가 저를 형제초청 했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평균 8~10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운이 없는건지, 요즘들어 문호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12년 이상 걸린다는 말들이 있네요.

egov.uscis.gov 에서 제 Receipt#를 입력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과 설명이 나옵니다.
< Post Decision Activity >
-On November 5, 2009, we shipped this approved or re-affirmed case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 visa process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m directly.
-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2009년에 5년짜리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비자만료전까지 영주권 받겠거니.. 믿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4순위 문호는 2001년 12월 22일로 앞으로 1년반이나 남았고,
학생비자는 만료되어버렸습니다.
말이 1년반이지, 지금의 pace대로라면 한 3년은 더 걸릴것 같은데..
답답해서 이렇게 몇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형제초청 수속을 한인봉사센터에서 하지 않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했다면 제가 진작에 영주권을 받았을까요?

2. 만약 지금이라도 유능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영주권 인터뷰날짜를 잡게 될 수 있을까요?

3. 혹시, 인터뷰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령 NVC에 수시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진행상황을 확인하면 앞당겨 주기도 하나요?

정말 답답해서 드려보는 질문들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황당할 지 모르겠으나 이해부탁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6.2014 18:06:00  

    안녕하세요.

    형제 초청 기다리는 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13년이나 되니까요.

    멕시코, 필리핀, 중국 사람들은 20년이상 기다려야 하므로 그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짧게하는것은 미국 대통령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일단은 기달릴수 밖에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