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꼭 읽어주세요

질문자: 간토  |  등록일: 06.01.2014 04:31:25  |  조회수: 61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을 읽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간단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있을때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딸임 저를 초정하셨구요 저는 현제 21이상 미혼자녀에 부류돼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 신청을 하고난뒤에 미국에 어머니를 보고싶어 무비자로 미국을 현재 방문 중입니다. 여기에 있으니 너무 좋고 살고싶은 마음이 들어. 다시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 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럴땐 어떡해 알아보고 들어와야 하나요?
지금현재 한국에서 대학생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2.2014 12:55:00  

    안녕하세요.

    요즘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수속 기간이 긴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짧아 질수도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 수속을 해야합니다.

    만약 초청한지가 얼마 않된다면 (즉 앞으로로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학생비자를 신청 하는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공부하면서 기다리는것이 더 편할 터이니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