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Samgyubsal  |  등록일: 05.30.2014 08:56:30  |  조회수: 647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H1b 비자 신청을 했다가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사실상 로터리에서 떨어진거 같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전공으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 OPT가 올해 12월에 만료가 되는데요. 이미 연장까지 한상태인데요.

1. 지금 현재 영주권을 지금 회사로 신청을 하려하는데요.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12월이후에는 일을 할수 없다는데 맞나요?

2. 12월이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유지를 위해 학생신분으로 돌리고, 주위분들이나 본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급여를 새로만든 회사로 받는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방법이 옳은걸까요?

3. 2번의 방법이 합법이라 하면, 내년 4월에 학생신분으로 다시 H1b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31.2014 09:09:00  

    안녕하세요.

    1. 예, 맞습니다.

    2. 글쎄요...자세히 살피면 본인의 취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3. 내년에 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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