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F1 을 같이 진행할경우에.

질문자: tangerineee  |  등록일: 03.10.2014 21:32:50  |  조회수: 8074
며칠전에도 질문드렸었는데요.. H3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5월 초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F1 을 진행하고 4월에 H1 을 어플라이 하는게 좋을것같다고 조언해주셨는데 ... H1 과 F1 을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은 없는지 일단 궁금하구요..
만약 둘중에 하나가 된다면 상관없겠지만..H1 과 F1 둘다 됐을경우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전 당연 H1 을 선택할건데 한국가서 비자 다시 받아올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아 그리고  H1  심사할때  F1 을 진행중이면 이민국에서 다 알텐데 혹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지요.?..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H1 이 만약 안되고 F1을 심사하는데 H1 리젝 사실을 알면 F1 심사할때도 영향을 미칠것같아서..
너무 고민됩니다..  H1 을 급행으로 해서 운좋게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만약 안된다면  2주나 3주정도 남게 되는데 그때 F1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근데 다른데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학생비자를 받기 힘들것같다고 의견을 주셔서..  아님 저번에 말씀하신것처럼 F1 과 H1을 지금 같이 들어가야할지.?/다시한번만 조언해주세요...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4 22:54:00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F-1 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고 (이것은 당장 하시길 권합니다.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합니다.) H1B 는 4월초 신청시 신분변경을 요청하지마시고  허가되면 서울에서 인터뷰 하는것으로 가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귀하의 상황에 맞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만약 변호사가 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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