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데 시민권 신청할 수있나요

질문자: shorn  |  등록일: 01.08.2014 19:01:27  |  조회수: 8039
영주권 취득후 1년 14개월 후에 한국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변호사님 도움으로  n-485? 접수하고
4년째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느데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인터뷰할 수있는 때는 언제가 가능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9.2014 05:31:00  

    안녕하세요.

    올리신 질문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영주권 취득후 1년 14개월 (2년 2개월) 후 한국으로 나가신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그중 절반 이상을 미국내에서 체류 필요) 4개월을 미국내에서 더 채우시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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