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본국거주의무 웨이버 DS-3035 작성

질문자: Jin!  |  등록일: 05.21.2024 10:37:16  |  조회수: 4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본국거주의무가 "없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직 2년전에 본국거주의무가 "있는" J-1 정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으로 영주권을 준비하게 되면서 2년전에 참여한 정부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웨이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DS-3035를 작성할 때에 DS-2019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J-1의 DS-2019도 제출해야하는건지, 혹은 웨이버를 신청하려고하는 이전 프로그램의 DS-2019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너무나도 헷갈려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H&H Law
    12일 전  

    Waiver 이 필요한 program 의 DS-2019 를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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