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이후 영주권 스폰

질문자: Echoi21  |  등록일: 02.16.2024 13:12:24  |  조회수: 107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중인 유학생입니다.
이번 5월에 졸업 예정인데요, 졸업후에 OPT로 인해 1년의 비자 연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전공 관련해서 작은 한인 회사에 job offer가 들어온 상태이고, 향후 영주권 스폰도 해주신다고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의 걱정은 제가 OPT가 1년밖에 나오지 않는 전공이라 회사에 입사하면 h-1b 비자를 진행해야하는데 h-1b 비자의 추첨율이 너무 낮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저의 질문은

1) 큰 대기업이 아닌 직원수 10-20명 정도의 작은 한인 회사 기준으로 h-1b 비자 말고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고 시도 가능한 다른 비자 종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opt 신분으로 먼저 영주권 절차에 들어간 후 h-1b든 다른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2달 전  

    H-1B visa 외에 다른 visa 는 E-1/E-2 employee 로 신분변경이 가능할수 있지만 회사의 ownership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를 부탁 합니다.  영주권 진행이 시작이 되어도 dual intent 가 허락이 되는 H-1B 는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