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2

질문자: Kakis  |  등록일: 02.12.2024 17:04:27  |  조회수: 94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2시반즘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권 도용신고안해도 한국 나갈수있다고하셨는데
혹시 도용신고 하던 안하던 10년 bar는 여전하고 , 제가 미국에 다시오고싶고
시민권과의 결혼을하게된다면 waiver 신청하고들어오는건 똑같은건가요?
시민권과의 결혼 웨이버랑 + 여권조정 두가지는 하고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여...?
  • H&H Law
    2달 전  

    여권 도용 신고와는 상관 없이 미국을 떠나면 10년 bar 이 생깁니다.  전화를 다시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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