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제

질문자: Kakis  |  등록일: 01.31.2024 19:41:16  |  조회수: 23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분이 급하게 한국으로 가셔서 모든 금액적부분
예를들어 유틸리티 납부, 전화비 납부를 제대로 못하고 한국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분이 없으셔서 한국들어가면 미국에 10년동안 못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미국에 체납을 제대로 못해놓고 급하게 한국들어갈경우
다시 미국올려고하면 납부가 다되고나서 미국으로 돌아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는 불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버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려고할때
미국에서 결혼하는것보단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으로 들어올때가 제일 힘들까요?
  • H&H Law
    3달 전  

    Utility bill 이 pay 가 되지 않아서 입국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이 없이 1년 이상을 계셨으면 10년 Bar 이 생겨서 10년 동안은 vis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진행 하실 경우 미국에 신분이 없이 계신 것에 대한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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