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디안 TN Visa Revoke

질문자: PㅣKㅏ츄  |  등록일: 10.16.2023 19:09:00  |  조회수: 11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민법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의 사항이 있어 글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anadian을 고용할 시, TN비자를 고용주가 스폰을 하게되는데
자발적 퇴사나 또는 해고로 인한 Unemployment시에
고용주가 이를 이민국이나 국토안보부에 스폰에 대한 중단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서치를 해보아도 딱히 방법이 나오진 않아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TN visa employee 가 resign/terminate 될 경우 이민국에 편지를 통해서 notify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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