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7/2020 08:26 pm
[학생비자] Opt 도중 한국 나갔다 오는 것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질문자 :
ssus
조회 : 1,120
|
Opt 추가서류 요청 이후에 5월에 카드 발급을 받아서,
올해 7월 말 부터 일을 시작 하였고, 12월 한 달 동안 한국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내년 5월까지 opt가 유효하고,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면,
한국에 한달 다녀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