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가주로 14일 의무자가격리

질문자: panzer  |  등록일: 11.15.2020 07:28:49  |  조회수: 3059
지금 한국서 머물고 있는데 조만간 i131 reentry biometrics 때문에 가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가서 bio 하자마자 곧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
최근 뉴섬 주지사가 타주나 해외서 가주로 들어오면 14일 의무자가격리를 행정명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주 들어갔을때 bio 하러 외출한다든가 또 곧장 다시 한국가는 비행기에 14일 이내에 몸 싣는게 불가능할까요? 제제 안받고 계획대로 하기위한 tip 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제가 bio 전 한국 들어온 것은 신청접수된후 사태땜에 이민국 처리가 너무 오래 지체되면서 한국에 일단 계획대로 먼저 오지 않음 안되는 상황이라 그런겁니다. 접수는 5월 중순쯤 되었었고 한국엔 9월 중순쯤 들어왔습니다.
  • H&H Law
    11.16.2020 13:29:00  

    California 주 경우 의무 자가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봤어는 14일 내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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