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작년에 인턴 근무 후 귀국 했는데 경기부양금을 받았어요

질문자: CerritosCA  |  등록일: 10.29.2020 07:39:34  |  조회수: 3376
J1 비자로 작년에 인턴 근무 후 귀국 했는데 경기부양금을 받았어요
1200불 받았는데 한국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반환하라고 듣긴 했는데 관련 처벌 법은 없다고 들어서요ㅠㅠ
작은 돈이 아니라 고민이네요...
  • H&H Law
    10.29.2020 11:10:00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결과로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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