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영주권 비자유지관련

질문자: Californiahola  |  등록일: 10.26.2020 12:20:45  |  조회수: 3206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 중이고 10/1에 인터뷰 스케줄 일정 준비중이라고 업데이트 되어있는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일주일 전 쯤 비자유지를 그만하려고 학교에 exit form을 제출하고 수업을 듣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타주로 이사를 간다고 하여 제가 회사를 따라 타주로 이주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학교를 transfer로 급히 바꾸고 비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여도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이 가능한 것인가요?
혹시 이미 학교에서 exit form 처리가 완료되어 transfer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아예 신분이 없어지는 상태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26.2020 13:33:00  

    학교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만약 SEVIS 가 cancel 이 되었으면 학교에 Reinstatement 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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