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한국에서 경제활동

질문자: 66008822  |  등록일: 10.26.2020 07:00:37  |  조회수: 3102
안녕하세요.
지금 F-1비자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입니다.
한국에서 통장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생기면 비자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투브 같은 경우에도 수익정산을 한국 계좌와 한국 주소로 받으면 괜찬을 까요?
혹시 불안하다면,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때 정산 받으면 괜찬을 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10.26.2020 13:31:00  

    Passive income 경우에는 F-1 학생신분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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