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문의

질문자: Sss724  |  등록일: 10.26.2020 03:09:28  |  조회수: 3719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8월 5일부터 J1비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shut down되었고, 일하지 못한 기간(60일)연장 신청 후 승인을 받아 10월 4일까지 근무를 하고 현재 grace period(11월 3일까지)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11월 4일에 출국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생겨서 12월 말에 출국을 하게 되면 2달 정도를 오버스테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혹시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턴쉽 프로그램 60일 연장 승인에 대한 ds서류에는 20년 10월 4일까지로 근무 날짜가 적혀있고 인턴쉽 에이전시에서도 그레이스 기간 한달까지는 체류가 합법이지만 j1비자는 20년 8월 4일에 만료된다고 들었어서 연장 한 기간도 오버스테이로 간주될까봐 걱정입니다.
  • H&H Law
    10.26.2020 13:30:00  

    Unlawful presence 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Bar (3년/10년) 은 생기지 않지만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에는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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