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결혼

질문자: JuNu  |  등록일: 10.21.2020 07:20:05  |  조회수: 3119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중인 사람인데요
eb-3 전문직 진행중이고 후에 받아서 미국 입국하고
1. 여자친구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으로 출국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관광비자로 입국후 커뮤니티컬리지로 신분 변경하면 되나요?

2. 여자친구가 f-1으로 일년 그리고 j-1 으로 미국에서 총 2년간 거주했었고 미국밖에서 2년거주룰 없는데 한국에서 학생비자 또 받을수 있나요?

3.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perm 신청후 사개월정도가 지났는데 언제쯤 승인이 날까요?
  • H&H Law
    10.21.2020 13:42:00  

    ESTA 가 아닌 B1/B2 visa 를 받고 오시고 그 당시 영주권 배우자 visa 가 available/open 되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는 학교의 program 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틀릴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진행이 되는 EB-3 는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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