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할 수 있나요

질문자: jenny  |  등록일: 09.21.2020 18:48:22  |  조회수: 3233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자 이신데 작년 6월에 아버지께서 암이 발병하셔서 빠른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론 치료/간병때문에 미국엔 들어 오시지 못 하셨구요.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 때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는 바람에 영주권 취소나 장기로 한국에 나가 있을 시 연장방법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치를 못 취하시고 가셨어요.
주위에 물어보면 영주권 취소 신청을하고 영주권을 반납해야한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허가서를 받고 영주권자로 다시 미국 입국이 된다 말이 많은데
정확히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17년정도 사셨고 여기서 세금내신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연금 받는것도걱정되셔서 영주권 취소는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해외로 지병 치료를 위해 1년이상 나가 있었던 증거를 제시하면 영주권자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영주권 취소 후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해야 하나요? 비자/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할 시 이제까지 낸 세금과 연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9.22.2020 13:17:00  

    병 치료 때문이고 아직 미국에 집/주소지 등이 있으시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Returning Resident Visa (SB-1) 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자로 입국을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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