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fri3b  |  등록일: 08.27.2020 14:38:21  |  조회수: 3187
안녕하세요. 이전에 OPT 관련하여 혹시 이전에 EAD를 발급받았던 기록이 OPT 신청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 글을 남겼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I-797을 잃어버린 경우, 현재 Receipt Number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I-797을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제 생각엔 USCIS에서 재발급을 해줄 확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ㅠ)

2017년 3월에 1차 EAD Approved 됐고, (현재 I-797 보유)

2018년 1월에 재신청한 EAD가 머니오더 문제로 거절되었습니다. (거절된 I-797 분실)

2018년 3월에 EAD가 다시 Approved 되었습니다.(거절된 I-797 분실)

2017년의 EAD 승인 건에 대해서만 원본 서류를 가지고 있고, 이후 두 서류는 분실한 상태입니다.
두 개의 발급된 EAD 카드는 현재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 USCIS에 연락하여 재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봐야하는지, 아니면 Receipt Number만 알고 있다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H&H Law
    08.27.2020 15:29:00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 전화를 하셔서 보충 설명을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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