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스폰서 변경후 Ds-2019를 재발급받아 제 비자를 유지 가능한가요

질문자: Han5350  |  등록일: 08.06.2020 10:51:37  |  조회수: 37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la에서 J-1비자를 가지고 문화교류와 패션회사에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의 회사에서 상사와의 문제, 트레이닝 플랜과 다른 업무, 브레이크 타임, 런치타임에도 계속 일을 시키는 문제 때문에 제 스폰서에 트랜스퍼를 요청했었습니다. 저는 결국 저번주 금요일에 기존의 회사를 정리하였고 지금까지 제 스폰서에서는 트랜스퍼를 승인 해주질 않고 귀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미국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귀중하며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며 제 J-1비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제가 grace period(30일) 기간동안 DS-2019를 새로 발급받아 J-1비자를 유지하고 다른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H&H Law
    08.07.2020 11:23:00  

    현재 program 에서 transfer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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