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F1 등의 비자를 가지고 한국내 경제활동을 하는것이 영주권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자: California19  |  등록일: 07.28.2020 17:17:53  |  조회수: 4446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F1 비자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또는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발행하고, 한국 쿠팡, 네이버 쇼핑몰 등과 같은 인터넷 쇼핑 부업을 통하여

한국내에서 수익창출을 해도, 향후 취업영주권을 진행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써, 사업자를 발행하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통하여 한국 내에서 장사를 하고, 한국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경제활동을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미국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한국내 경제활동을 했을경우 미국에서 그것을 알 방법이 없을것 같고, 따라서 영주권 진행을 하는데에도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질문 납깁니다.
(모든 활동은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 쇼핑 사이트에서 진행 하지만, 실제로 거주는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네요.)
  • H&H Law
    07.29.2020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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