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변경 중 한국 귀국

질문자: admore5  |  등록일: 07.14.2020 22:10:13  |  조회수: 3579
안녕하세요 :)
제가 b1/b2 로 미국에 입국해서 F1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했는데
1년반 정도 뒤에 거절이 되었습니다. (거절되면서 한달 이내 출국하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 거절된 건에 대해 한번 더 재고 해 달라고
이민국에 모션을 취했고 접수되었다는 편지 까지 받았구요.
그런데 그 뒤로 이민국에서 꽤 긴시간 연락이 없고 그 사이 저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민국에 취소라던지 뭔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추후 여행이든 미국입국을 위해)
지금 한국온 지 3개월 정도 되었구요.
 
그리고 비자거절 기록이 있어 미국 여행/ 출장의 경우 관광비자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이 경우 대사관 인터뷰 시, 제가 이전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신분변경하고 추가서류, 모션 등등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분변경 진행 시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와 서류내용 을 다 준비해 가야할까요?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신분변경을 진행하며 4년정도 거주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뭘 했는지
증명 해야 할거 같아서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H&H Law
    07.15.2020 13:26:00  

    지금은 접수하신 motion 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것이 없습니다.  대사관 interview 시에는 모든것을 사실데로 설명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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