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 에서 H1B 비자 배우자와 결혼

질문자: Apple_  |  등록일: 03.24.2020 15:49:29  |  조회수: 40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있어서 여쭤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처음 가족과 입국할때(2000년대) 여행비자로 입국한후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었습니다
부모님밑으로 E2 에 있어서 21살전까지는 부모님밑에 있다가
21살 되었을때 F1으로 바꿨구요
현재 F1으로 유지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후 한국으로 나간적은 없구요.
현재 만나고있는 사람은 H1B 비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여쭤보고싶은것은

1. 제가 H1B 비자 가지고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인 H4 비자 배우자로 신청할수있는지요?
2. 미국에서 F1으로 오랜시간 유지했는데 인터뷰 볼때에 안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혹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갈수있는 케이스들도 있는지요?
3. H4 비자 나오면 배우자인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지요?
4. 결혼후 H4 비자 신청했을때 비자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비자 받기전까지 F1을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아님 결혼후 marriage certificate 받은후 바로 학교를 안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3.25.2020 12:50:00  

    F-1 신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유지를 하셨으면 H-4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자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H-4 신분으로 EAD 받으시면 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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