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에서 영주권스폰 없이 계속 미국회사 재직가능한지

질문자: Jessicaseok  |  등록일: 03.18.2020 16:23:08  |  조회수: 3801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1년 6개월정도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4월 7일 계약이 끝나 한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장님께서 한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무비자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니
한번은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그 후에는 B-1비자 받고 최대 6개월 일했다가 내년에 제가 시민권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K-1비자 받고 다시 미국와서 일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
**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은 오래걸려서(2~3년) K-1비자가 더 빠르다고 하더라구요.. 전 깔끔하게 스폰해줘서 한국에서 기다렸다가 미국들어가고싶은데... 사장님은 위의 프로세스로 하길 원하시거든요...**

일하는건 상관없지만.. J-1끝나고 이스타 (무비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고,,, 혹은 안된다면 B-1비자로 진행해야할듯한데... 어떻게하면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혹시 .. 미국회사 재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자료로 일때문에 가야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한국에 잠시 일하다가 .. 미팅 및 업무차원에 미국에 입국하려하니 비자 달라...라구요..무조건 한국회사에서 한국업무차원에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만 주나요?

아니면 제 케이스는 J-1비자 끝나자마자 이스타비자 혹은 B-1비자 받기 어려운지...
** 이전에 미국 입국을 4번정도 했습니다, LA혹은 시애틀 여행으로요 **

변호사님 ㅠ 부탁드립니다 ㅠ답변 부탁드려요ㅠ
  • H&H Law
    03.19.2020 12:44:00  

    올려주신 글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것이 좋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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