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수비대의 월권행위

질문자: Onnuree  |  등록일: 03.04.2020 19:58:45  |  조회수: 3523
저는 1952년 생으로 미국은 1988년도에 입국했답니다.
영주권은 1999년도에 처음 받았고
시민권은 2019년 4월에 받았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3년 4월에 잠깐 나이아 가라 폭포 구경을 갔다가 캐나다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왔답니다. 그때 제가 영주권을 갱심했는데 실수로 구 영주권을 가지고 갔았는데
국경 수비대에서 구 영주권을 회수한다는 싸인과 함께 영주권 증명을 줬답니다.
그런대 문제는 그 때 제가 영주권을 취소 했다라고 하면서 제 영주권을 죽어 버린 것입니다. 국경수비대에서 말입니다.
그후 저는 싸우고 싸워 결국 2019년 4월에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문제는 제가 2015년도부터 신청했던 SSA  약 25000불을 정부에서 주질 않고 있답니다.
이유는 제가 2015년도 부터 2017년도 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이런 필의한 일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잇는 변호사 님이 필요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714-717-941 0
저는 장 순입니다.
  • H&H Law
    03.05.2020 11:59:00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분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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