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인터뷰 문의입니다.

질문자: Autobank1  |  등록일: 01.13.2020 09:39:42  |  조회수: 3728
부모님이 두분다 시민권자 이시며
전 미혼자녀입니다.
5년전에 패티션이 살아있어 미국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봤지만
영주권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사유는
패티션 익스파이어가 되니 계속 진행을 할건지에 대한 편지를 세번이상 보냈는대
답이 없었다는 이유예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중입니다.
그런데 NVC 에서 레터가 도착했습니다.
5년전 거부당한후 바로 부모님이 다시 초청신청한것이 다시 승인이나서
인터넷으로 결제후 서류 업로딩후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는것입니다.
이건을 진행하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봐야하는것인가요?
미국에서 인터뷰를 볼수는 없는것인가요?
만일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를 한다면 승인가능성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13.2020 16:16:00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셨는지요? 만약 불법체류 하셨다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셔야 하고 이민비자는 거절되고 waiver를 하도록 요청받으실 것입니다.  미리 미국에서 wavier 진행하고 한국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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