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lc denial

질문자: Dreamer121  |  등록일: 12.09.2019 08:42:26  |  조회수: 4618
안녕하세요.
3순위 숙련직 접수하고 지난주 노동성에서 Denial이 통보되었습니다.
한달 안에 추가서류를 내고 싶다면 보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O1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며 O1비자는 3번째 무사히 받았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과 업적을 잘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드렸고 한 변호사님과만 일을 해 왔습니다.
이번 거절의 단 하나의 사유는 경력부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에 대해 말도안되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현재 일하고 있는 같은 직장에서의 경력을 포함하여 2년을 채워넣었고
그리고 다른 한 경력에는 주 근무시간을 32시간 적어 넣었습니다.
노동성의 거절 이유는 현재 같은 LC를 신청한 같은 직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국민을 고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32시간은 Full Time이 아니므로 기간을 인정하기 어렵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를 보완해서 보내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솔직이 본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면 어떨까요?
2.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해도 노동성에서는 한 사람을 Target으로 바로 다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무난히 받아들일까요?
3. 회사를 바꿔야 하는지요?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시점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이유에서 신분이란게 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09.2019 16:03:00  

    안녕하세요.  Deny 된 서류를 보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추가 경력의 자료를 재출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때 새로운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밟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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