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또는 관광비자 입국 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Kukudas83  |  등록일: 11.26.2019 17:36:17  |  조회수: 3959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은 6년 전에 하였고 아내와 아이는 시민권자로 미국 체류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esta 혹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알아본 바로는 신분조정을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2) 미국 내 진행으로 변경할 경우 영주권 발급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12.03.2019 11:07:00  

    1)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ESTA나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하실 때 영주 의사가 없음을 보이셔야 하시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최근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신청 이민국 수속 시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위의 말씀하신 "영주권 진행 중"이 I-130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권을 손에 넣는 시간만 따지자면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시는 것이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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