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과장애

질문자: youngsoyoung  |  등록일: 10.19.2019 12:20:10  |  조회수: 321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로 92년에 관광으로와 서류미비자로서
94년도에 지인소개로 미국변호사를만나 학생신분을 의논중에
변호사란사람이 제 여권이름이아닌 다른 영문이름으로 쇼셜번호를
DMV 에서 우편매일로 받았읍니다. 그후로 일을하면서
세금을 냈읍니다.1998~ 2006년까지...
그러던중 2006년에 지금의 아내와 혼인을해서 살다가
2015년에 영주권신청을해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후로 부부로 세금보고를 하고있읍니다.
저같은경우 나중에 쇼셜연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사고로오른손을다친 장애자이기도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네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감사합니다.
  • H&H Law
    11.20.2019 16:36:00  

    안녕하세요.  소셜연금은 받으시는데 2006년 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benefit 를 못 받으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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