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FkRnfkRn  |  등록일: 10.18.2019 10:11:59  |  조회수: 6816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저는 j1비자로 들어왔었고 over stay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j1비자때 2년 본국 의무(two years rule)이 적용되었었는데
j1비자가 살아있을때 이 rule을 변호사를 통해서 waiver했고
최종적으로 이미국에서 approve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및 영주권 진행하는것에 있어서 이 rule이 있었던 것은 전혀 지장이 없는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10.18.2019 13:03:00  

    waiver가 되었기에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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